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안내
관련법령 : 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, 외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
제증명발급
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안내
관련법령 : 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, 외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
환자 : 본인 | 친족 : 배우자, 진계존속(부모, 조부모), 직계비손 (자, 손자) |
· 제출서류 만 10세 ~ 17세 미만자의 경우 (학생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증 초본 등)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(법정대리인 신분증, 법정대리인임 확인서류) | · 제출서류 환자신분증, 신청인 신분증,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(도장,지장 인정 안됨), 가족관계 증명서 |
대리인 :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, 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, 삼촌, 이모, 고모, 친구, 지인, 보험회사 등 |
· 제출서류 신청자신분증, 환자신분증사본,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(도장, 지장 인정안됨),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(도장, 지장 인정 안됨) |
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|
· 환자가 사망한 경우 ·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(의식불명, 중증질환, 부상) ·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·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경우 : 배우자,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, 직계비속 (자, 손자), 배우자의 직계존속 (시부모, 장인, 장모), 형제, 자매 |
구비 서류 |
· 신청자(친족) 신분증 · 가족관계증명서 ·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증빙서류 · 사망환자 :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 (사망표기), 제적등본 · 지필서명불가 :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 · 행방불명 :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의 서류 · 의사무능력자 :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· 환자의 친족 또는 형제, 자매(친족부재시)가 대리인 선임 가능 · 대리인 선임시 추가 구비서류 :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또는 대리인신분증 |
각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 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 환자, 그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. 각종 증명서 발급 소요기간은 1 - 3일 정도 소요됩니다. (내용의 복잡성에 따라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.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합니다. |